2011-12-09 오전 09:49
- 건강기능식품·다류·한과류 제조업소 및 수입 제수용 식품 대상 -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월 4일부터 1월 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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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정책속보/http://kfda.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dataId=155801724§ionId=p_sec_1&type=news&currPage=10&flComment=1&flRepl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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