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9 오전 10:18
- 최대 15개월까지 연장하여 전국 병·의원 등에 7천만원 상당 판매 - | ||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식약청은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경기 안양시 소재 ‘(주)골든라이프코리아’ 대표 지○○(남,41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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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정책속보/http://kfda.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dataId=155821236§ionId=p_sec_1&type=news&flComment=1&flRepl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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