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이르면 오는 7월말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환각목적으로 남용되는 물질의 확산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 불법 마약류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종 불법 마약류, ‘임시마약류’ 지정 관리!
우선 환각 목적으로 남용되는 신종 불법 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우선 지정하여 수입․제조․유통․소지 등의 취급을 금지하면서 마약류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도입합니다. 그동안 ‘JWH-018’, ‘5-메오-딥트’ 등과 같은 신종 환각용 물질들이 마약류로 정식 지정되려면 수개월이 소요되어 그 사이 신종 환각용 물질을 단속할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종 환각물질의 확산이 신속히 차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 : 마약류와 임시마약류 지정의 차이점]
2) ‘원료물질 허가제’ 운영, 불법 마약류 제조 사용 차단
그 동안 무수초산 등의 원료물질이 불법 마약류 제조에 사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식약청에서는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1군 23종의 ‘원료물질의 제조 및 수출입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취급자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허가제 도입은 원료물질이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의료용 마약’ 수출 허용
한편, 인구 고령화와 암 발병율 증가로 의료 역할이 증대괴고 있는 ‘의료용 마약’의 수출이 허용됩니다. 이번 의료용 마약 수출의 허용은 마약류 의약품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의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이 해외 신종 불법 마약류의 국내 유입과 원료물질의 불법 전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식약청에서는 앞으로도 마약류관리의 선진화를 통해 불법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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