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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설명자료] "일본에서 못먹는 방사능식품 한국은 허용" 기사관련

깔금이 2012. 3. 22. 07:05

 

 

내일신문이 2월 20일 보도한『일본에서 못먹는 방사능식품 한국은 허용』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최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식품의 오염이 심각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권장하는 방사능 연간 노출범위인 1mSv를 유지하기 위해 자국내 유통식품의 50%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가정 하에 일반식품의 방사성 세슘 기준을 현행 500Bq/kg에서 100Bq/kg로 강화하는 내용을 입안예고(2012.4월 시행예정) 한 바 있습니다.

○ 일본의 기준 강화 내용 : 일반 식품, 음료수, 영유아식품, 우유의 4가지 유형으로 관리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유통식품의 방사능 오염이 거의 없어 1mSv를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 방사능 세슘의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은 낮습니다.

 

다만, 일본의 기준 설정에 대한 각국의 동향, 시중 유통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 오염도 모니터링 검사 등을 통해 향후 국내기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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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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