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주요위해안전정보)

금년 내 전 수입한약재 정밀검사 추진

깔금이 2012. 3. 3. 16:25

담당자 한약정책과 손성구 전화번호 380-1863
등록일 2010.04.28 조회수 4812

- 1차적으로 전체 518품목 중 395품목의 통관전 검사실시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그간 점진적으로 확대해오던  수입 한약재에 대한 정밀검사를 올해 안으로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서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우선적으로 120품목이 확대된 395품목을 4.28일부터 적용하고 금년 말에는 전 품목(518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정밀검사 품목의 년차별 확대 :94품목(‘06년) → 185품목(’07년) → 275품목(’09년)

□ 참고로 수입한약재 정밀검사 대상 품목 확대는 그간「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수립한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06년)의 추진정책 중의 하나로써,
 ○ ‘06년부터 수입량이 많은 다빈도 품목을 중심으로 확대해오고 있으며, 그밖에 한약재에 대한 품질검사로는 관능검사(전 품목), 위해물질검사(해당품목: 첨부 참조 )가 있다.

<첨부> 품질검사 방법

첨부파일 품질검사 방법.hwp [size : 52736 Byte]

츨처: 식품의약품안전청.주요위해안전정보http://www.kfda.go.kr/index.kfda?mid=56&page=safeinfo&mmid=327&seq=12186&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