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주요위해안전정보)

자신이 이용하는 의료용 스쿠터, 전장길이를 꼭 확인하세요!

깔금이 2012. 3. 3. 16:15

담당자 치료기기과 정승환 전화번호 350-4923
등록일 2010.04.20 조회수 5513

- 지하철 휠체어리프트 사용 시 안전주의 요망 -

 

□  의료용스쿠터를 운전하여 지하철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때는 전장길이를 확인하여 사용이 가능한지를 여부를 판단하고,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 일부 구형 지하철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의료용 스쿠터 C형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사용하면 위험하다.
      ※ C형: 실내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으나 먼 거리를 갈 수 있고, 실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크기가 큰 휠체어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의료용스쿠터의 안전운행과 지하철 이용시 주의사항을 알리기 위해 ‘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바로 알고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리플릿을 제작, 배포한다.
   ○ 의료용스쿠터는 장애인, 환자, 노약자 등이 실내 또는 인도를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식 기구로 우리나라의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를 이용하는 인구는 대략 4만 8천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제조·수입업체 현황(2010년 4월 현재) : 44개 업체, 115개 제품
   ○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구형리프트는 길이가 1,050mm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용 스쿠터 C형(전장길이: 1400mm미만)을 사용하면 발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수 있으므로 위험하다.
   ○ 신형리프트의 경우에도 전장길이가 1,250mm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는 스쿠터의 전장길이를 확인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사용해야 안전하다.
   ○ 식약청은 의료용스쿠터 사용자가 전장길이를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경고문’을 마련하여 모든 의료용스쿠터에 부착할 것을 업체에 권고하고 있다.

□  한편, 의료용스쿠터를 야간에 운행할 때에는 사고예방을 위해 사용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옷을 착용하고 조명등 및 반사경을 꼭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 부득이 조명등·반사경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자전거에 사용되는 간이식 ‘야간주행등’과 ‘형광표식’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식약청은 ‘08년 12월5일 이후, 허가 제품에 대한 조명등 및 반사경 부착 의무화

□  식약청은 앞으로도 장애인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며,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1. 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의 규격 및 허가 현황
               2. 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의 규격 및 안전경고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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츨처: 식품의약품안전청.주요위해안전정보http://www.kfda.go.kr/index.kfda?mid=56&page=safeinfo&mmid=327&seq=12130&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