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주요위해안전정보)

소금을 “만병통치약”으로 제조·판매한 업자 적발

깔금이 2012. 3. 3. 16:01

담당자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전현수 전화번호 350-4408
등록일 2010.04.02 조회수 6249

- 가공소금을 기관지천식치료, 여드름치료제 등으로 광고하여 10억 상당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가공소금을 고혈압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광고하고 안약·여드름치료제로 판매한 인천 남동구 소재 (주)선맥 대표 박○○(남, 41세)를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와 약사법 제61조(판매등의금지) 위반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 조사결과 박씨는 ‘07년 8월경부터 ’10년 3월경까지 1,000℃로 가열한 소금이 “고혈압, 기관지천식, 여드름 염증”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3시간에서 가열한 소금은 300g당 8,000원, 1,000시간 가열한 소금은 30g당 30만원에 판매하였다 .
  ○ 또한, 소금을 이용해 ‘점안액 선아이샤워’, ‘코스프레이’ 등 5종 (판매량:3,871개)의 안약 등을 무허가로 제조하여 인터넷쇼핑몰(www.bitsotgum.co.kr, www.mac19.com)과  소금체험관 등을 통해 시가 10억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문제된 “선맥빛소금”은 통상 식품으로 섭취하는 소금의 양을 1.8배 초과한 9g을 섭취토록 표시 되어 있어 고혈압·신장질환 환자의 경우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
      ※ 세계보건기구(WHO) 나트륨 권장량 2,000㎎(소금량 기준 5g)

□ 한편, 식약청은 “선맥빛소금” 제품을 압류 조치하고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파일 참고자료.hwp [size : 1331200 Byte]

츨처: 식품의약품안전청.주요위해안전정보http://www.kfda.go.kr/index.kfda?mid=56&page=safeinfo&mmid=327&seq=11986&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