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1.09.16 |
첨부파일 | |
홍콩 소비자위원회의 더우장(DouJiang:豆漿/두유류) 검사 결과, '유기농' 또는 '비-유전자재조합 대두로 제조'라고 선전하고 있는 샘플에서 미량의 유전자재조합 대두 성분이 검출됐다.
50건의 샘플에는 포장된 더우장 제품을 포함해, 즉석음용 제품과 타 먹는 제품 두 가지 제품이 있었다. 검사 결과 25건의 샘플에서 미량의 유전자재조합 대두 성분이 검출됐으나 대부분 정량 상한선 아래였다. 미량의 유전자재조합 성분이 검출된 샘플 전량에는 '유전자재조합 성분' 또는 관련 문구 표시가 없었다. 그 중 4건의 유전자재조합 성분은 함량은 0.2%에서 1.1%에 달했다. 상기 언급된 4건의 샘플 중 2건에는 '비-유전자재조합' 표시가 부착되어 있었다.
한편 강제적인 유전자재조합 식품 표시는 현재 EU,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중국, 대만에서 시행되고 있다. 홍콩에서는 유전자재조합 식품 판매 및 표시에 관한 특정한 법률 규정이 아직 없는 상황이며, 식품안전센터가 2006년 7월 발표한 "유전자재조합 식품 자진 표시 가이드라인"만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위원회는 홍콩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강제적인 유전자재조합 식품 표시 제도를 입법화 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 소비자들이 표시를 보고 적절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위원회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홍콩에서 판매되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은 홍콩 당국의 안전 평가 및 승인을 통과해야 함. - 이미 포장되어 나오는 식품에 대해 완비된 강제적인 유전자재조합 식품표시 제도가 정립되어야 함. - 전통 식품의 수확, 운송, 처리, 보관 시 외부의 유전자재조합 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허용량을 정해야 함. - '비-유전자재조합' 또는 유사 표시 사용 지양. 검사 결과에서 보듯이 원재료가 비유전자재조합 농작물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의도치 않게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에 오염되는 경우가 있음. |
|
출 처 | 소비자위원회 |
식품나라/생생식품안전뉴스/생생안전뉴스 /http://www.foodnar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