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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 생육에 '식중독 위험' 표시 10월부터 의무화

깔금이 2012. 2. 21. 05:54

등록일    |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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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구이 체인점 '야키니쿠자카야에비스'의 집단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청은 10월1일부터 업자가 내장 이외의 생식용 쇠고기를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식중독 위험이 있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청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생육을 제공할 경우, 메뉴 등 보기 쉬운 곳에 주의를 환기하도록 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식중독 위험성이 있다는 것 뿐 아니라 어린이나 고령자 등 저항력이 약한 사람은 생육 섭취를 삼가도록 촉구한다고 한다.

생육을 포장하여 판매할 때에는 주의 환기 외에도 생식용이라는 것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소가 식육 해체되거나 가공되는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의 이름도 표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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