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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기농 제품에 대한 건강강조표시? 강조할 수 있는 기회 적어

깔금이 2012. 2. 21. 04:56

등록일    |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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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소비자보호식품농업정보서비스포털(AID)은 유기농제품의 건강강조표시에 대해 안내했다.

유기농 제품에 건강강조 표시가 가능한 경우는 매우 드문데, 그 이유는 '유럽 강조표시 규정'에 의해 식물성분에 대한 허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독일의 상황도 비슷하여, 이러한 강조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무작위검사, 위약검사(placebo)를 거친 연구결과가 요구된다.

독일에서 열린 국제농업운동진흥회(IFORM)의 세미나에서 변호사 한스페터 슈미트씨는 소비자들이 환경 및 생태계와 연관된 강조표시를 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홍보용 문구이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강과 관련된 표시가 아니라고 충고했다.  
 
출  처   |   소비자보호식품농업정보서비스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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