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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 곤약젤리에 의한 질식사고 방지를 위한 정보제공

깔금이 2012. 2. 5. 04:45

등록일    |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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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은 8월8일 총무성 소방청이 '8월5일에 어린이가 곤약젤리로 인해 질식, 의식을 잃었다'고 소비자청에 통지하였지만 상세한 사실관계는 조사중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청은 한입타입의 곤약젤리에 대하여 질식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나 고령자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여 왔다. 또한 사업자에게는 제품 개량을 요청하는 등의 대처하였다. 한입타입의 곤약젤리는 어린이나 고령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통일된 경고마크나 주의서가 표시되어 있다.

소비자청은 구입할때나 섭취할때에는 표시를 충분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출  처   |   소비자청(CAA)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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