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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식품 알레르기 경고 표시의 94% 신뢰할 수 없어

깔금이 2012. 2. 5. 02:05

등록일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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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식품기준청에 따르면 알레르기표시가 있는 식품의 94%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는 제조업체들의 필요 이상의 알레르기표시 남용으로 오히려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폭을 좁히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전했다.

조사는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직접 식품 229개를 수거하여 267가지 검사를 진행하였다. 식품표시에 언급된 땅콩, 계란, 콩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함유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계란 함유표시된 식품 중 6%와 콩 함유표시 제품중 3%만 실제 원재료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75개의 땅콩 알레르기 표시가 있는 식품 가운데 5개만 실제 땅콩이 함유되어 있었다. 즉 나머지 93%는 땅콩 알레르기 환자가 섭취해도 안전한 식품들이었다.

기준청은 아일랜드 내 식품 알레르기표시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EU법에 따르면 원재료로 글루텐, 갑각류, 계란, 생선, 콩, 우유, 셀러리, 겨자, 참깨, 이산화황, 땅콩 등을 사용하는 경우 알레르기표시를 해야한다.
 
출  처   |   식품안전청(FSAI)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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