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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北京)시, '식품안전 신용 시스템' 구축 계획

깔금이 2012. 1. 28. 19:01

등록일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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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식품안전사무소에 따르면, 식품신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업체가 식품안전을 위반할 시 허가증을 취소하고, 업자는 신용 시스템에 기록돼 5년 간 식품업계에 출입이 금지된다. 또 가소제 사건과 관련해, 당국의 통제에 따라 샘플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식품 조기 경보 정보에 관심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안전사무소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시의 4,919종 부적합 식품, 56개 부적합 식품 생산업체, 문제가 누적 발생한 생산지역의 식품 7건에 대해 시 퇴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위반 행위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베이징시는 식품신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부분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판매된 단품을 추적 조사할 수 있어 즉시 소비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베이징시는 관할 지역 내 건강기능식품 생산업체에 전자 감독 관리 시스템을 구축,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업체의 생산 정황을 감독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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