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취재

[스크랩] 대한민국 식·의약 안전, 식약청의 `옴부즈만`이 함께합니다.

깔금이 2012. 1. 2. 16:30

 

식약청 국민감사관 옴부즈만?

 

식약청에 국민감사관이 떳다! 국민감사관 옴부즈만이 뭐냐고요?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말인 옴부즈만제도.
하지만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건강한 먹거리와 약물에 대해 우리가 훨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유용한 정보도 알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알아보아요!

 


옴부즈만(Ombudsman)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각종 불이익을 받았을 때 신고를 받아 시정권고 또는 감사청구 등을 통하여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는 국민의 행정감찰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는 전 직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일처리와 청렴 마인드로 멸사봉골함으로써 국민의 가슴에 와 닿는 신뢰를 쌓고자 옴부즈만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옴부즈만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주는 직무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임명되는 걸까요?

 

옴부즈만의 위촉기준

 

청렴성과 도덕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중앙부터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 그 밖에 식품, 의약품 등 행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자

 
옴부즈만의 직급범위

 

- 부패 취약 분야 및 분합리한 제도 등 발굴 및 시정권고
-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그 소속기관 직원과 관련된 비위 사실의 제보
- 민원인에 대한 보복행위 등 중대한 사항 감사청구
- 부당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이행사항 모니터링 실시 등
 

 

업무처리 흐름도

 


우리가 식·의약 행정에 관한 불만이나 발전적인 좋은 의견이 있을 경우 기탄없이 식약청 옴부즈만에게 자유롭게 말한다면 불만원인을 조사, 검토하여 그 대책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시정권고 및 개선을 요구해 식·약 행정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네요.

 

 

 

 

민원신고는 우편 신고 방법, 방문 신고 방법, 인터넷 신고 방법 등이 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옴부즈만을 클릭한 후 민원신고 안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공지 내 '식약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 식약지킴이
글쓴이 : 식약지킴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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