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1.03.31 | 조회수 | 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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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배추 등의 결구성 채소는 밭에서 수확한 후 출하 시 바깥측의 두꺼운 식용에 이용하지 않는 잎을 2-3매 제거하여 출하됩니다. 낙하한 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분진은 바깥측의 잎에 부착하므로 이를 제거함으로써 부착물은 상당히 제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오염물질과 (☎ 043-719-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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