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318호 약사법시행규칙 제26조제3항 및 "원료의약품신고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76개(변경, 삭제 등 포함) 원료의약품신고서(첨부파일 참조)에 대하여 품목별로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동 지침 제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터넷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참고로 공고 품목중 "조건부공고"로 표기된 제품은 추후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공고불가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공고내용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DMF 공고 대상 품목 현황(2009.12.24).xls [size : 55808 Byte] DMF 대상원료의약품중 공고품목현황(2009.12.24현재).... [size : 43008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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