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식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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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첨가물기준과/첨가물포장과 전대훈 | 연락처 | 043)719-2502 |
등록일 | 2010.05.18 | 조회수 | 90 |
유아용 젖꼭지의 유해물질 기준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유아용 젖꼭지 고무재질에서 기인하는 아민류와 유아의 타액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니트로사민’(*)을 규제하기 위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설명회를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수입 55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2회(5.26일, 5.31일)에 걸쳐 개최하며, | |||
첨부파일 |
유아용 젖꼭지의 유해물질 기준 강화! _ 참고자료.hw... [size : 69634 Byte]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정보자료 http://www.kfda.go.kr/index.kfda?mid=526&pageNo=3&seq=11314&cmd=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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