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지자체 기획 합동점검 실시 -
아토피 특효, 피부노화․셀룰레이트 감소, 피부 손상회복, 세포 또는 유전자(DNA) 활성 등 가지각색의 다양한 화장품 광고가 소비자의 구매를 이끄는데요~ 어디까지가 사용가능한 표현일까요?
사실 위에 나열한 표현들은 올해 10월부터 화장품 광고에서 표현이 금지된 것들로 이러한 화장품 표시․광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 11개 업체, 84개 품목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 3일간 서울․경인․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백화점, 브랜드매장 등 오프라인 판매업체와 표시․광고 민원이 제기된 제조․수입업체 등 총 79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유명 화장품을 포함한 11개(14%) 업체, 84개 품목이 허위․과장광고 등 화장품법령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적발된 11개 업체, 84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당해품목판매(광고)업무 중지 2~3개월을, 판매업체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주요 적발내용
▲ 소비자 기만․오인 우려 표시․광고 사례 (29품목)
▲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 사례 (18품목)
▲ 기능성화장품 심사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 (16품목)
▲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 (13품목)
▲ 표시기재 사항 누락 (6품목)
▲ 수입자 준수사항 위반 (4품목)
▲ 제조번호 허위기재 (2품목)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 참조, 4품목은 위반사항 중복)
# 사용하면 안 되는 화장품 광고 금지표현은?
한편, 지난 6월 공포된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화장품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한정되고, 또한 내년에 ‘광고실증제’도 도입되기 때문에 향후 소비자 피해가 감소하고 건전한 화장품 표시․광고가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적용되는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으니, 소비자 여러분은 제품 구입 시 광고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금지표현 | 허용표현 |
-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경감·예방 표현 :아토피, 여드름, 건선, 노인 소양증 등이 포함된 표현 사용금지 ※ ‘아토피 피부 자극개선’ 표방은 사용금지하되, 의약외품으로 전환 추진 다만,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에 적합’ 표현은 효능·효과 입증시 사용 가능 - 소비자 기만 표현 : 피부노화, 셀룰라이트 감소 등 사용금지 ※ 효능·효과 입증 시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피부노화 완화’ 사용가능 - 화장품 효능·효과를 벗어나는 표현 : 붓기·다크서클 완화, 피부 손상 회복․복구 등 사용금지 ※ 효능·효과 입증 시 ‘붓기·다크서클 완화’ 사용가능 - 기타 사용금지 표현 ․세포 또는 유전자(DNA)를 활성 |
-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에 대한 기원의 표기는 특정인의 세포가 아닌 것으로서 식약청장이 고시한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중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용 - 피부 손상을 예방·개선하고, 살결을 매끄럽고 윤기 있게 가꾼다 - 붓기와 다크서클을 가려준다 - 피부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다 - 모발에 윤기와 탄력을 주며, 정전기를 방지한다 등 ※ 이외에 화장품 관련 법규에 의한 화장품의 정의 등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현 가능 |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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