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정보자료:의약품)

원료의약품 신고(DMF) 관련 민원업무 세부처리방안 변경 알림

깔금이 2012. 8. 13. 17:25

등록일 2010.12.31 조회수 4383
 관련 : 허가심사조정과-4258호(2010.10.08)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에 대하여 종합적인 제도개선 대책인 ‘원료의약품 신고제도 개선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기 마련한 ‘원료의약품 신고(DMF) 관련 민원업무 세부처리방안’을 한국제약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기 알려드리니,


해당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료의약품신고(DMF) 관련 민원업무 세부처리방안_20101231.hwp

첨부파일 원료의약품신고(DMF) 관련 민원업무 세부처리방안_201... [size : 41472 Byte]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정보자료/의약품/http://www.kfda.go.kr/index.kfda?mid=70&cd=&pageNo=40&seq=9483&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