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정보자료:의약품)

의약품 재평가 결과 공시

깔금이 2012. 8. 13. 17:10

등록일 2010.12.21 조회수 2946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에 따라 실시한 (주)지씨제이비피의 "지씨제이비피라이넥주"의 재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재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지시.pdf [size : 149946 Byte]
재평가 결과.pdf [size : 2178630 Byte]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정보자료/의약품/http://www.kfda.go.kr/index.kfda?mid=70&cd=&pageNo=40&seq=9388&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