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주요위해안전정보)

대장균군 검출“멸치액젓”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깔금이 2012. 8. 9. 18:47

제목 대장균군 검출“멸치액젓”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담당자 식품관리과 김형준 전화번호 043-719-2065
등록일 2010.12.02 조회수 6050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대상(주) 천안공장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멸치액젓인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부적합 제품은 김장철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대전광역시 서구청)에 따라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기준:음성)이 양성으로 검출된 것임
※ 대장균군(Coliform bacteria) :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 군으로 제조과정의 위생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위생지표로 활용

< 부적합 제품현황 >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판매원
유통기한

(제조일자)
생산량

청정원

멸치골드액젓
액젓
대상(주)천안공장

(충남 천안시)
‘12.5.12까지

(2010.11.13)
1,800kg

(750g×2,472개)





- 현재 대상(주)천안공장은 동일제품의 출고를 중지하고, 대장균군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임.

□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취급·판매점은 섭취 및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대상(주)천안공장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파일 12.2 식품관리과-1.hwp [size : 308224 Byte]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주요위해안전정보/http://www.kfda.go.kr/index.kfda?mid=56&page=safeinfo&mmid=327&seq=13638&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