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주요위해안전정보)

세균수 초과 검출 “초콜릿가공품”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깔금이 2012. 8. 9. 18:33

제목 세균수 초과 검출 “초콜릿가공품”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담당자 식품관리과 김형준 전화번호 380-1633
등록일 2010.11.05 조회수 6898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롯데쇼핑(주)이 (주)멜랜드씨에스티에 위탁 생산하여 판매하는 PB(자체 상표) 제품인 ‘와이즐렉 밀크아몬드 초코볼’과 ‘짱구 쿠키치즈볼’에서 세균수가 기준 초과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와이즐렉 밀크아몬드 초코볼’ 제품은 세균이 1g 당 18,000마리가 , ‘짱구 쿠키 치즈볼’제품은 1g 당 17,000마리가 검출되어 회수 조치한 것임.
     ※ 세균수 기준 : 1g 당 10,000마리(CFU, colony forming unit) 이하

< 부적합 제품현황 >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원

판매원

유통기한

(제조일자)

생산량

와이즐렉 아몬드초코볼

초콜릿

가공품

(주)멜랜드씨에스티

(충북 청원군 소재)

롯데쇼핑(주)

(서울 중구 소재)

‘11.10.3까지

(‘10.10.2)

431.2kg

(77g×5,600개)

짱구 쿠키치즈볼

‘11.10.8까지

(‘10.10.7)

300kg

(50g×6,000개)

  - 동 제품은 롯데쇼핑(주)롯데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주)멜랜드씨에스티와 롯데쇼핑(주)에서 부적합 제품 생산량 전체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임.

□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주)멜랜드씨에스 및 판매원 롯데쇼핑(주) 롯데마트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파일 11.5 보도자료.hwp [size : 667136 Byte]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주요위해안전정보/http://www.kfda.go.kr/index.kfda?mid=56&page=safeinfo&mmid=327&seq=13496&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