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주요위해안전정보)
세균수 초과 검출 “초콜릿가공품”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깔금이
2012. 8. 9. 18:33
제목 | 세균수 초과 검출 “초콜릿가공품”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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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식품관리과 김형준 | 전화번호 | 380-1633 | |||||||||||||||
등록일 | 2010.11.05 | 조회수 | 6898 |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롯데쇼핑(주)이 (주)멜랜드씨에스티에 위탁 생산하여 판매하는 PB(자체 상표) 제품인 ‘와이즐렉 밀크아몬드 초코볼’과 ‘짱구 쿠키치즈볼’에서 세균수가 기준 초과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동 제품은 롯데쇼핑(주)롯데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주)멜랜드씨에스티와 롯데쇼핑(주)에서 부적합 제품 생산량 전체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임. | ||||||||||||||||||
첨부파일 | 11.5 보도자료.hwp [size : 667136 Byte]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주요위해안전정보/http://www.kfda.go.kr/index.kfda?mid=56&page=safeinfo&mmid=327&seq=13496&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