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주요위해안전정보)

발기부전치료 주사제 무허가 제조·판매 적발

깔금이 2012. 8. 9. 18:07

제목 발기부전치료 주사제 무허가 제조·판매 적발
담당자 서울청 위해사범조사팀 반장 유명종 전화번호 2640-1392
등록일 2010.10.12 조회수 4228

- 비뇨기과 원장 등 4명, 1억원 상당 판매 -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유원곤)은 올해 1월경부터 8월경까지 무허가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제조·판매한 경기도 부천시 소재 ‘G비뇨기과의원’ 원장 최모씨(남, 43세) 등 4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 결과, 동 병원 원장 최모씨와 사무장 서모씨는 정식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여러개를 섞어 만든 방법으로 1회 제조시 2~3일 분량으로 미리 제조한 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 필요시 환자 자신이 주사할 수 있도록 불법 제조한 ‘길맨파워믹스’(약 0.5cc, 1개당 15,000원)약 1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해당의원에 동 주사제 제조에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몰래 빼돌려 불법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직원 2명도 함께 적발하였다.
 ※ 위와 같이 제조된 ‘길맨파워믹스’ 주사제는 국내 S제약사가 시판 중인 발기부전치료제 ‘○○드로주’와 약효성분은 동일하고 분량만 다름.

□ 식약청은 이러한 휴대용 자가주사 형태의 의약품을 구입하여 부적절한 상태에서 장기간 보관하여 사용할 경우, 미생물 오염이나 기타 이물질 혼입 등 제품 변질, 주사바늘의 부식 등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하였다.
 

첨부파일 10.12 보도자료.hwp [size : 3287552 Byte]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주요위해안전정보/http://www.kfda.go.kr/index.kfda?mid=56&page=safeinfo&mmid=327&seq=13291&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