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주요위해안전정보)

연체류·갑각류 및 패류 중금속 오염 실태조사 실시

깔금이 2012. 8. 9. 06:09

제목 연체류·갑각류 및 패류 중금속 오염 실태조사 실시
담당자 식품관리과 김형준 전화번호 380-1633
등록일 2010.09.17 조회수 6621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낙지·문어 등 연체류 내장의 카드뮴 검출과 관련하여 국민의 불안감과 관련 업체 및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단기간내에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금번 집중조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 첫째, 집중 조사대상을 연체류(낙지, 문어)에 국한하지 않고, 갑각류(꽃게, 대게) 및 패류(전복 등)으로 확대하여 카드뮴, 납 등 중금속에 대한 검사 실시
  ○ 둘째, 국내산지와 수입산 별로 충분한 양을 수거하여 검사결과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검사 실시
  ○ 셋째, 중금속 시험방법은 내장을 포함한 전체, 내장을 제외한 부위 그리고 내장으로 각각 구분하여 시험 검사함으로써 부위별 중금속 분포분석도 가능하도록 검사 실시
  ○ 넷째, 검사대상이 광범위 해지는 만큼 1차적으로 9.30까지 연체류와 갑각류에 대한 검사 실시 및 결과 발표, 10.5까지 2차로 패류에 대한 검사 실시 및 결과 발표      

□ 식약청은 이번 중금속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문제와 관련된 과학적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연체류, 갑각류, 패류의 올바른 조리 및 섭취 가이드라인, 동 대상물품에 대한 시험검사 방법의 개선 등도 함께 제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식약청은 최근 부분적인 조사나 대표성이 부족한 형태의 검사결과 발표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관련 업체와 어민에게실질적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 식약청의 종합검사결과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여러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산발적으로 발표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 금번 낙지머리와 관련한 안전문제의 경우 특정부위에 집중된 중금속의 농도보다, 실제 소비자가 섭취하는 식생활 형태를 반영하여 위해정도가 평가되거나, 논의 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종전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 참고로 식약청은 금번 집중 검사대상 품목과 관련하여 그간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 그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2001년과 2006년에 국내 유통 꽃게 등 갑각류에서 납은 불검출~0.554ppm, 카드뮴은 불검출~1.042ppm이 검출되었고,
  ○ 2009년 3월에 낙지(26건)의 납, 카드뮴 오염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납은 0.002~0.15ppm, 카드뮴은 0.001~0.9ppm이 검출되어 기준치인 2.0ppm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음
     ※ 상기의 시험결과는 현행 시험검사법에 따라 비가식부위인 내장 부분을 제외하고 검사한 결과임
  ○ 또한, 2010년 3월부터 꽃게의 납, 카드뮴 오염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금번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꽃게 등의 중금속 기준·규격 설정을 위한 모니터링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중임

첨부파일 국내외 납·카드뮴 기준.hwp [size : 44544 Byte]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주요위해안전정보/http://www.kfda.go.kr/index.kfda?mid=56&page=safeinfo&mmid=327&seq=13147&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