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주요위해안전정보)

심장충격기 젖은 몸에 사용하지 마세요

깔금이 2012. 8. 8. 17:31

제목 심장충격기 젖은 몸에 사용하지 마세요
담당자 치료기기과 박해대 전화번호 350-4922
등록일 2010.07.21 조회수 4581

□  지난해 6월부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한 심폐소생 응급장비인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때는, 응급환자 상체의 땀이나 물기를 제거해야 한다.
   ○ 몸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 구급자의 감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접지 패드의 부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올바른 작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물놀이 등 야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응급환자 발생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며, 심장마비 응급환자의 긴급처치로 사용되는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 응급대처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 현재 국내에서는 응급상황 발생시 일반인이 사용이 가능한 심장충격기는 28개 제품이 허가되어 있고,
   ○ 심장충격기는 심장마비의 응급환자 발생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잘못된 사용방법은 오히려 응급환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주의사항을 알아야 한다.
   ○ 심장충격기 사용 시 주요 주의사항으로는 ▲응급환자와 장비는 비교적 바닥이 마른 곳으로 이동 및 설치 ▲전극이 접촉할 부위 표면의 물기 또는 땀은 마른수건으로 제거 ▲전극패드의 올바른 부착 ▲심장충격기 작동 중 환자와 접촉 금지 ▲환자의 머리나 사지의 노출된 피부는 다른 금속물질과 분리 등 이다.

□ 식약청은 다중이용시설 내에 응급장비가 설치된 장소도 눈여겨 봐야할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여름철 물놀이시 알맞은 준비운동이 가장 중요한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당부하였다.

<첨부> 1. 자동제세동기(심장충격기) 사용상 주의사항
 

첨부파일 자동제세동기(심장충격기) 사용상 주의사항.hwp [size : 226816 Byte]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주요위해안전정보/http://www.kfda.go.kr/index.kfda?mid=56&page=safeinfo&mmid=327&seq=12777&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