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건강한 추석 보내기 , 의약품·의료기기 정보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주의해야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추석연휴 의약품 사용시 주의사항
추석 연휴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 때문에 소화제를 복용하는 경우, 일부 소화제는 7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투여해서는 안 되므로 첨부된 설명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소화제인 훼스탈플러스정과 마게날에프정과 같은 먹는 알약은 7세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해서는 안 되지만, 액제 소화제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
일교차가 큰 요즘, 감기로 인한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술을 먹는 경우 ‘간손상’ 및 ‘위장출혈’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추석연휴 고향 가족·친구와 음주 후에는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장시간 차량이동시 사용하는 멀미약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과는 함께 복용해서 안 되며, 특히 만 2세 어린이에게는 먹는 멀미약을 먹이면 안 되고 , 붙이는 멀미약(패치제)은 만 7세 이하는 사용하면 안 된다. 참고로 녹내장, 배뇨장애,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사람이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압이 높아지거나, 배뇨장애 증세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멀미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밖에 추석맞이 벌초 또는 성묘를 갈 때는, 벌 등의 곤충에 쏘일 경우에 대비하여 스테로이드 성분의 연고제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벌에 쏘일 경우 침을 제거하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깨끗이 씻은 후 독이 흡수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얼음찜질을 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의 연고를 바른 다음 안정을 취해야 한다.
효도 선물용 의료기기 구입 요령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기기(예: 개인용온열기, 의료용진동기(안마기)등)를 추석명절 효도선물로 고려하는 경우 거짓·과대광고를 주의하며 올바른 구매가 필요하다
첫째, 의료기기 구입시에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판매업소를 통해 의료기기를 구입한다.
둘째, 구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기가 식약청에서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표기사항을 확인하고 구입한다.
셋째, 판매원이 제품 포장을 개봉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확고하게 구입할 뜻이 없으면 개봉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
최근 주로 당뇨 및 혈관질환 개선, 비만 치료, 고혈압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되는 의료기기 중에는 거짓ㆍ과대광고사례가 빈번 하므로 특정 질병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사항, 제품명, 표시사항 등은 의료기기 제품 정보방(http://md.kfda.go.kr/item)을 통해 허가사항과 사용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확인하거나 발견한 경우에는 각 지방 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과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의약과)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 신고 하면 된다.
http://www.kfda.go.kr/index.kfda?mid=56&pageNo=2&cmd=v&seq=1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