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영양표시 궁금증, “한 손에 쏙”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올 1월부터 시행된 ‘가공식품의 주표시면 영양표시’와 ‘외식의 영양표시’ 등과 관련된 주요 민원질의 내용을 선별·정리한 「자주하는 영양표시 질문집(FAQ)」을 식품산업계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공식품의 상표와 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포장면에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나트륨 등 9개 영양성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외식의 영양표시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 외식업체의 메뉴 등에 열량 등 영양성분을 의무표시토록 하는 제도 |
특히, 이번에 발간한 질문집은 영양표시 방법을 사례를 들어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였으며, 질의에 대한 관련 법 조항 및 고시 전문을 함께 제공하여 질문집 한 권으로 다소 어렵게 느껴지던 영양표시를 보다 친근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 “피자의 영양표시 중 1회제공량을 0.8조각 등으로 메뉴판에 표기 가능할까요?” 답 : 피자의 1회제공기준량인 150g에 가까운 조각수를 1회제공량으로 표시하되, 반드시 정수로 소비자가 인지 가능한 숫자, 즉 1조각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식약청은 이번 『영양표시 자주하는 질문집(FAQ)』 발간을 통해 영업자들의 영양표시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자주하는 민원을 해소함과 더불어 표시 담당 공무원의 민원 답변의 통일성을 꾀해 행정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 질문집은 식약청 영양정책과 홈페이지(http://nutrition.kfda.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