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방사선 조사 양성 베트남산“조미쥐치포”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방사선조사 양성 판정된 베트남산 ‘조미쥐치포’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폐기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조미쥐치포 제품은 방사선조사 불허용, 감자·양파 등 26개 식품 허용
이번 방사선조사 양성 판정된 제품은 베트남 'HAI NAM CO. LTD‘ 사가 제조하고 (주)이랜드리테일(주, 뉴코아)에서 수입(총 수입물량 15,540kg, 금액 1억원 상당)하여 (주)어가원(경기 시흥 소재)에서 소분·포장한 ’조미쥐치포‘ 및 ’조미왕쥐치포‘ 제품과 ’HUY SON CO. LTD‘사 제조, 바다넷(대구 수성구 소재)이 수입한 ’조미쥐치포‘(수입량:7,500kg, 금액 4천만원 상당) 제품이다
※ 방사선조사 양성제품 현황(총 31건 검사 대상중 3건 양성 확인, 3건 진행중, 25건 적합)
- 방사선조사 양성 판별 : 방사선 조사후 방사선은 식품에 잔류하지 않으므로, 식품의 미네랄 성분의 열에너지 흡수 여부를 통해 판별
제품명 |
수입원 |
소분원 |
판매원 |
포장단위 |
유통기한 (제조일) |
조미쥐치포 |
(주)이랜드리테일 (서울 서초구 소재) |
(주)어가원 (경기 시흥시 소재) |
킴스클럽마트 |
250g |
2011.2.20까지 |
조미왕쥐치포 |
300g |
2011.6.30까지 | |||
조미쥐치포 |
바다넷 (대구 수성구 소재) |
(주)바다누리 (대구 달성군 소재) |
(주)바다누리 |
70g |
(2009.7.21) |
금번 조사는 종전 베트남산 쥐치포제품(7개제조사 6개품목)이 수입통관 단계에서 방사선조사 양성 판정됨에 따라 우선 동일 제조사 동일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중단 조치(‘10.6.9, ’10.6.18)하고, 시중 유통중인 동일 제품과 대형할인매장에서 판매되는 PB(Private Brand)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이다.
참고로 현재 방사선 조사는 제한된 품목(건조향신료 등)에 한하여 미생물 살균 등의 용도와 안전성 등을 확인하여 물리적, 화학적, 영양학적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품목별 조사선량을 승인하고 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취급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관련 제품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