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정보자료:의약품)
의약품 재평가 결과 공시
깔금이
2012. 5. 22. 12:08
2010.06.16
약사법 제33조 및「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에 따라 실시한‘자하거엑스 함유 복합액제’(해당품목 리스트 참조)의 재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
첨부파일 | 의약품 재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지시.hwp [size : 73216 Byte] 재평가 결과.pdf [size : 467183 Byte] 해당품목.pdf [size : 38833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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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정보자료/의약품/http://www.kfda.go.kr/index.kfda?mid=70&cd=&pageNo=47&seq=8293&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