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정보자료:의약품)

의약품 재평가 결과 공시

깔금이 2012. 5. 22. 12:08

2010.06.16

약사법 제33조 및「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에 따라 실시한‘자하거엑스 함유 복합액제’(해당품목 리스트 참조)의 재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의약품 재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지시.hwp [size : 73216 Byte]
재평가 결과.pdf [size : 467183 Byte]
해당품목.pdf [size : 38833 Byte]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정보자료/의약품/http://www.kfda.go.kr/index.kfda?mid=70&cd=&pageNo=47&seq=8293&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