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해명
[설명자료] "해외에서 퇴출된 살충제 시판 허용 논란 기사관련
깔금이
2012. 5. 6. 16:06
2012-04-09 오후 06:15
이데일리가 4월9일(월) 보도한 『해외에서 퇴출된 살충제 시판 허용 논란』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EU에서 사용되지 않는 클로르피리포스 등 13종 살충제 성분을 재검토하기 위해 제조·수입업체에 안전성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금년 안으로 재평가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 보도자료 배포, 2012.1.31)
※ 살충제 13종 성분(살충제 10종, 기피제 3종) : 파리, 모기 살충제로서 알레스린 등 5성분, 개미구제에 사용하는 히드라메칠논 1성분, 바퀴벌레 살충제로서 클로르피리포스 등 4성분과 기피제 3성분 등
○ 지금까지 안전성 자료를 미제출한 업체의 품목은 안전성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 총 516개 중 119개 품목은 자료 미제출, 128개 품목은 허가 자진취하
○ 해당 13종 살충제 성분은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 여러 국가에서 선택적으로 허가·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EU에서는 살충제 재등록을 위한 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시장에서 철수 된 바 있습니다.
□ 식약청은 향후 2017년까지 모든 살충제 성분 55종에 대한 재검토를 완료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살충제 관리에 주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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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 /언론보도해명/http://kfda.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dataId=155821465§ionId=e_sec_1&type=news&currPage=1&flComment=1&flReply=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