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해명

[설명자료] 방사선 물질 기준 기사관련

깔금이 2012. 5. 6. 15:59

2012-03-30 오후 04:13


일부 언론이 3월30일자로 보도한 “방사선 물질 기준이 없다(경향신문)”, “일 세슘 기준강화하자 따라한 정부(한국일보)” 등의 기사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내용설명

○ 현행 국내 방사성 세슘 기준은 우리나라 국민이 연간 식품 섭취량(515kg) 중 10%를 방사능 기준까지 오염된 식품으로 매일 섭취하더라도 WHO 등의 안전기준인 1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 반면 일본 기준은 원전사고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로 어느 정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을 자국민이 섭취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일본내 유통 식품의 50%가 오염되었다는 가정)에서 산출되었습니다.

- 또한 일본이 방사성세슘에 대해 영유아용 식품 등을 구분하여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실제 어린이 갑상선에 민감도가 높은 요오드는 별도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방사성 세슘을 구분하여 설정할 필요성과 과학적 타당성은 추후 검토할 예정임

※ 국내 방사성 요오드 기준 : 일반식품(300Bq/kg), 우유?유제품(150→100Bq/kg 강화), 영유아용식품(100Bq/kg 신설), 일본은 방사성 요오드 기준 자체를 설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의 방사능 오염 식품 섭취량이 거의 미미하고, 전체 국내 식품유통량 중 일본산 식품 비중도 매우 낮은 점(0.2% 이하)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국내 방사능 기준을 강화할 타당성이나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다만, 대부분의 국가가 수출식품의 경우 수출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본에서 부적합한 제품이 국내에 수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세슘기준은 일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실제 EU도 자국내의 기준은 일본 기준보다도 완화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강화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토록 하여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나라와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 3.30(설명)일본방사능(식품안전정책과).hwp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 /언론보도해명/http://kfda.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dataId=155819863§ionId=e_sec_1&type=news&currPage=1&flComment=1&flReply=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