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깔금이 2012. 4. 20. 21:32

2012-04-19 오전 10:14

-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분야 상호공조 및 협력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해식품 및 불법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 업무 관련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4월19일 인천시 송도 소재 해양경찰청에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체결 업무 범위 : 위해식품, 불법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위해식품 및 불법의약품 등이 해로를 통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공조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협약 주요 내용은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위해식품, 불법 의약품 등의 정보공유 ▲ 위해식품, 불법 의약품 등의 사후관리 및 불법유통 차단(회수·폐기)을 위한 정보공유 ▲ 단속·수사 협조 및 필요시 합동 단속 실시 등이다.

특히, 식약청은 식품 및 의약품 중 위해물질 분석과 위해성 여부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기술적 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며, 아울러 실무협의회를 반기별 1회씩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 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해양경찰청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위해식품 및불법의약품 등의 국내 유입 차단 및 유통 근절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4.19 통상통계담당관-1.hwp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정책속보/http://kfda.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dataId=155823289§ionId=p_sec_1&type=news&currPage=1&flComment=1&flReply=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