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청소년 여러분, 고카페인 음료 주의하세요!
깔금이
2012. 4. 20. 21:17
2012-04-18 오전 10:10
- 안전한 카페인 섭취 유도를 위한 포스터 제작·배포 -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예방하고, 안전한 카페인 섭취를 알리고자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중·고등학교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스터는 ▲식품 속의 카페인 함량 ▲카페인 섭취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고카페인 음료 확인 방법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됐다. 카페인은 커피나무, 차 잎 등에 함유된 성분으로 식품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어린이, 청소년 등이 즐겨먹는 콜라, 초콜릿, 에너지음료 등에도 광범위하게 함유되어 있다. 통상 체중 50kg 청소년의 카페인 일일 섭취권장량은 125mg으로하루 커피 1잔,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권장량을 초과하게 되며, 카페인을 과량 섭취하면 불면증, 신경과민,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은 부작용 정도가 성인보다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잠을 쫓기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음료 등을 섞어 마시거나 과다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어린이 카페인 일일 섭취권장량 : 체중 1kg 당 2.5mg 이하 예) 체중 30kg 어린이의 경우 일일 섭취권장량이 75mg 이하로, 캔커피 1개 카페인 함량(74mg)에 해당 ※ 참고) 카페인 일일 섭취권장량 :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식약청은 현재 카페인이 1mL 당 0.15mg 이상 함유된 액상음료(차, 커피 제외)에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해야 하고, 어린이나 임산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섭취를 자제토록 하는 주의 문구를 자율적으로 제품에 표시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또한 2013년 1월1일부터는 고카페인 함유 음료에는 총 카페인 함량 및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변경된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완료(2011.11.7) : 고카페인음료와 커피, 녹차 등 다류제품에도 총 카페인 함량과 함께 ‘고카페인 함유’라는 표시와 어린이, 임산부 등에 대한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정 함 식약청은 "이번 포스터 제작·배포를 통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카페인 섭취 자제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고카페인 함유 제품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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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정책속보/http://kfda.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dataId=155823007§ionId=p_sec_1&type=news&currPage=1&flComment=1&flReply=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