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찹쌀떡” 제품에서 철 수세미 이물 발견!

깔금이 2012. 4. 20. 17:29

2012-03-05 오전 10:16

-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기린식품이 판매하던 ‘찹쌀떡’(유통기한 2012. 3. 4.)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철 수세미 조각)이 발견되어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 결과, 작업장 청소에 사용되는 철 수세미의 일부(크기 약 25㎜)가 떨어져 나와 원료 배합시설에 남아 있다가 찹쌀떡으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업소(장원식품) 또는 판매업소((주)기린식품)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 매장에서 식품을 구입하면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의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첨부파일 : 3.2 식품관리과-1.hwp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정책속보/http://kfda.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dataId=155814921§ionId=p_sec_1&type=news&currPage=4&flComment=1&flReply=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