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건강기능식품을 치료제로 허위·과대광고 업자 적발!

깔금이 2012. 4. 16. 15:12

2011-11-04 오전 11:15

-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탈모 치료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건강기능식품을 전립선비대증·요실금·탈모 치료 등의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주)드림플러스원 대표 장모씨(남, 54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충남 천안시 소재 (주)드림플러스원은 ‘옥타사발플러스’ 제품을 인터넷, 전단지 등에 ‘전립선 비대증.요실금.탈모 예방 및 치료’ 등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여 2009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국 6개 지사대리점 등에 10억 2천만원 상당(120캅셀×3병×6,100SET)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의뢰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허위.과대 광고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 11.4_대전청-1.hwp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정책속보/http://kfda.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dataId=155795351§ionId=p_sec_1&type=news&currPage=12&flComment=1&flReply=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