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마약관련(식약지킴이)

[스크랩] 부작용 일으킬 수 있는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 적발!

깔금이 2012. 3. 26. 14:24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 몇몇 의료기관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무허가 의약품, 심각한 부작용 일으킬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치료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테트로도카인 주사제’, ‘청활’ 등 2개 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거나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판매중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제품은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으로 조사됐으며,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제품은 검사결과,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테트로도카인 주사제’는 복어에 함유된 신경독 성분이 ‘테트로도톡신’이 바이알(주사제)당 9.5ug에서 44.4ug까지 검출됐고, ‘청활’의 경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구연산 실데나필’이 캡슐당 35.6mg이 검출됐습니다.

 

<검출된 성분의 부작용 및 관련 제품>

성분

부작용

비고

검출된 제품명

테트로도톡신

호흡곤란, 혈압저하, 지각신경 및 운동신경의 마비

복어에 함유된 신경독

테트로도카인 주사제

구연산

실데나필

소화장애, 안면홍조, 두통,

어지럼증, 위암과 망막혈관 파열, 대동맥박리증, 얼굴부종 등

발기부전

치료제

청활

 

또한, 식약청에서는 지난 2월에도 북한산 무허가 수입의약품인 ‘금당2호 주사약(인삼추출 주사액)’을 수입·판매한 업자를 기소중지(지명수배)하고, 해당제품을 구입·사용하여 간암 등의 환자들에게 투여한 의사 조모씨(남 46세)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금당-2 주사제]

 

위와 같은 무허가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라,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식약청에서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이용해 의약품 구매를 하지 않도록 당부드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협회에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의 ‘사용중지’ 협조을 요청했습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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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약청 : ☎ 02-2640-1392 (서울 전 지역 + 경기 북부-의정부, 고양시 등)
- 부산식약청 : ☎ 051-602-6166~9
- 경인식약청 : ☎ 032-450-3355 (인천 전 지역 + 경기 남부)
- 대구식약청 : ☎ 053-589-2796
- 광주식약청 : ☎ 062-602-1355
- 대전식약청 : ☎ 042-480-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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