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유리조각 혼입 ‘창란젓’ 제품 적발!
- 해당 제품 유통.판매 중단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대전 소재 ‘다다식품’에서 제조한 ‘창란젓’ 제품에서 약 15㎜ 크기의 유리조각이 발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물 혼입 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포장용기인 유리병의 선별과정 중 깨진 유리병의 유리조각이 튀어 해당 용기에 혼입되었으나 이를 미쳐 제거하지 못하여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물 발견 제품 내역>
제품명 |
유통기한 |
제조업소명 |
소재지 |
창란젓 |
2012. 8. 20. |
다다식품 |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 146번길(7-18)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 매장에서는 해당 식품을 구입할 경우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의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점 현황>
구분 |
참여 업체 |
백화점 |
마산대우백화점, 세이브존아이앤씨, 신세계백화점, M백화점, 한화갤러리아, 현대백화점 |
대형마트 |
롯데마트, 롯데슈퍼, 메가마트, 이마트, GS슈퍼마켓, 하나로마트, 하나로클럽,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
중소형마트 |
CJ올리브영, 유기농신시, 초록마을, 탑마트 |
홈쇼핑 |
농수산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
편의점 |
바이더웨이, 보광훼미리마트, 세븐일레븐, C-SPACE, GS25 |
기타 |
국군복지단, 나들가게 |
이상 식약지킴이
♣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국번 없이 ☎ 1399번(휴대폰에서는 지역번호 누르고 1399번)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위해사범조사팀 으로 알려주세요!!
- 위해사범중앙조사단 : ☎ 02-350-4408, 4409, 4410
- 서울식약청 : ☎ 02-2640-1392 (서울 전 지역 + 경기 북부-의정부, 고양시 등)
- 부산식약청 : ☎ 051-602-6166~9
- 경인식약청 : ☎ 032-450-3355 (인천 전 지역 + 경기 남부)
- 대구식약청 : ☎ 053-589-2796
- 광주식약청 : ☎ 062-602-1355
- 대전식약청 : ☎ 042-480-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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