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잔류농약 기준초과 `인도산 건고추` 회수 조치!
[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수입한 인도산 건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부적합 제품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해 10월과 11월 세 차례에 걸쳐 인도 ‘ASIAN FOOD INDUSTRIES’사로부터 수입한 건고추로, 농약 에치온(Ethion)의 건고추 잔류기준인 0.07ppm을 초과(3건에서 각각 0.79ppm, 0.94ppm, 1.54ppm) 검출됐습니다.
<부적합 제품현황>
제품명 |
수입업소 (소재지) |
포장일자 |
수출회사 |
수입 신고(접수)일자 |
수입신고 수리번호 |
수입량(톤) |
건고추 (20kg) |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
2011.9.15 |
ASIAN FOOD INDUSTRIES |
2011.10.28 |
11532-11- 100250U, 11532-11- 100251U |
408 |
2011.11.4 |
11532-11- 110027U |
146 | ||||
2011.11.9 |
11532-11- 110069U |
200 |
※ 에치온(Ethion)은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살충제로 사용되고 있음
식약청은 현재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중인 약 220톤의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고, 나머지 유통·판매 중인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서울시 서초구)에 회수명령 등 신속히 조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한편, 동 제품을 구입한 유통.판매업소나 제조업소 등에서는 즉각적으로 유통․판매.사용을 금지하고 유통공사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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