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식품첨가물, 알고 나면 안심!
식품첨가물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식약CJD에서는 소비자 여러분이 ‘식품첨가물’에 대해 알기 쉽도록 Q&A 형식의 리플릿을 제작했습니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궁금증, 지금 해결하세요~^^
Q.식품첨가물이란 무엇인가요?
A. 식품첨가물은 식품 제조 시 보존, 착색, 감미 부여 등 다양한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현재 국내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Q. 식품첨가물은 왜 사용하나요?
A. 식품첨가물은 보존료, 착색료, 산화방지제, 밀가루개량제 등 식품의 품질을 유지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보존료 용도의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보존하는 동안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Q. 식품첨가물이 소비자에게 주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A.
• 식품의 안정성 등 품질을 유지하거나, 관능적 품질을 증진시키는데 사용됩니다.
• 소비자들의 특별한 요구에 부응하는 식품 제조를 위해 사용됩니다.
• 식품의 영양적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식품의 제조, 가공, 포장, 운송 및 저장 시 원료물질의 결함이나 비위생적 취급을 은폐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Q. 식품첨가물은 안전한가요?
A.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발암성은 없는지, 영·유아에게 해롭지는 않은지, 알레르기를 일으키지는 않는지 등 다양한 독성시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첨가물을 섭취한 경우 어떻게 소화, 흡수, 대사되고 배설되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Q.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질의 화학적 특성, 제조방법, 분석방법, 식품과의 반응성, 용도, 독성시험 결과 등이 필요합니다. 독성시험에는 반드시 대사특성, 아만성독성, 만성독성, 발암성, 유전독성, 발생독성 및 기타 독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인체안전기준치인 1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 이내로 섭취 시 안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1일섭취허용량(ADI) :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지표가 되는 것으로 인간이 어떤 식품첨가물을 일생 동안 매일 섭취해도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하루의 섭취량을 의미함
Q. 식품첨가물을 위험할 정도로 과량 섭취할 수도 있는 건가요?
A. 식품첨가물에 대한 섭취량을 평가할 때 사용대상 식품 별로 최대 사용된 양과 더불어 이러한 식품들을 하루에 과량 섭취하는 것까지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평가하더라도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식품첨가물의 양이 ADI 이내일 경우에는 해당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안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Q. 어떤 물질이든 식품첨가물로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국내 지정된 식품첨가물만이 식품에 사용 가능하며, 사용 시에는 개별 조건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구연산, 펙틴 등의 첨가물은 특별히 사용대상 식품을 정하지 않고 대부분의 식품에 사용 가능하지만, 소르빈산, 아질산나트륨 등은 사용대상 식품 및 사용량을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Q. 식품첨가물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식품첨가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 과학적 결과를 근거로 정한 식품첨가물의 사용량 수준이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정당한 기술적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되며, 소비자에게 이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식품첨가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문화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 등 다른 요인들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Q. 식품첨가물로 지정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식품첨가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설정과 사용기준 개정 신청에 관한 지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 지침에 따라 해당 물질의 안전성과 기술적 필요성 및 정당성 등의 검토, 행정예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될 수 있습니다.
Q. 소비자들이 식품 중 식품첨가물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소비자들은 식품의 표시사항을 통해서 제품에 사용된 식품첨가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식품에 사용된 식품첨가물의 명칭, 용도 등을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국내 지정된 식품첨가물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나요?
A. 현재 국내 지정된 식품첨가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인「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 고시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의 ‘법령정보’란 및 식품첨가물정보방(http://www.kfda.go.kr/fa)의 ‘규격기준정보’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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