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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설명자료] "발암 젓가락, 식약청은 8개월전에 알았다" 보도관련

깔금이 2012. 3. 22. 07:03

 

조선일보가 2월 13일자로 보도한 『발암 젓가락, 식약청은 8개월 전에 알았다.』라는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되는 기구, 용기·포장 등에 대하여 수입단계 검사와 함께 국내 유통단계에서도 기준·규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유통단계 모니터링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중국산 젓가락 1개 제품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부적합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또한 해당 수입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였고, 부적합 내용과 회수사실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식약청은 앞으로 부적합 제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 및 위해식품판매 자동차단시스템을 중소 규모 판매업체와 소비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오는 3월 중에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회수명령 기관인 지자체(시․도)가 회수사실을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언론에 공개를 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회수조치 후 지자체를 통하여 즉시 발표되지 않을 경우 식약청이 발표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멜라민 수지 젓가락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4ppm으로서, EU의 15ppm에 비해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방법이 4% 초산에서 60℃, 30분간의 가혹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젓가락의 사용으로 포름알데히드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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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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