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설명자료] "발암 젓가락, 식약청은 8개월전에 알았다" 보도관련
조선일보가 2월 13일자로 보도한 『발암 젓가락, 식약청은 8개월 전에 알았다.』라는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되는 기구, 용기·포장 등에 대하여 수입단계 검사와 함께 국내 유통단계에서도 기준·규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금번 유통단계 모니터링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중국산 젓가락 1개 제품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부적합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또한 해당 수입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였고, 부적합 내용과 회수사실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식약청은 앞으로 부적합 제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 및 위해식품판매 자동차단시스템을 중소 규모 판매업체와 소비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오는 3월 중에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보급할 예정입니다.
○ 또한 올해 1월부터 회수명령 기관인 지자체(시․도)가 회수사실을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언론에 공개를 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회수조치 후 지자체를 통하여 즉시 발표되지 않을 경우 식약청이 발표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의 멜라민 수지 젓가락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4ppm으로서, EU의 15ppm에 비해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검사방법이 4% 초산에서 60℃, 30분간의 가혹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젓가락의 사용으로 포름알데히드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 식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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