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주요위해안전정보)

‘종이제포장지’ 품질관리 실태조사 결과

깔금이 2012. 3. 3. 17:55

담당자 식품관리과 이재린 전화번호 380-1633
등록일 2010.06.25 조회수 6031

- 305건(86개 제조업체) 중 32건(12개 제조업체) 부적합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노연홍)은 피자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종이제 식품포장지 86개 제조업체 30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2개 업체 32건(10.5%)이 증발잔류물 기준초과 및 형광증백제가 검출되어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조사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22일까지 전국 16개 시·도를 통해  피자, 치킨, 햄버거취급 전문점 등에서 사용되는 종이제 식품포장지에 대해 비소,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증발잔류물, 형광증백제 등의 규격을 집중 검사한 결과,
    ※ 종이제 규격: 비소(As2O3로서 0.1㎎/ℓ이하), 중금속(납으로서 1.0㎎/ℓ이하), 포름알데히드(4.0㎎/ℓ이하), 증발잔류물(30㎎/ℓ이하), 형광증백제(불검출)
   - 종이제포장지 제조업체 86개소의 제품 305건(239개 음식점) 중 12개 업체 32건(32개 음식점)이 부적합 되었으며
   - 부적합 내역은 ▲증발잔류물 기준초과(53~180㎎/ℓ) 30건, ▲형광증백제 검출 2건이었음
   - 305건 모두 비소, 중금속, 포름알데히드는 규격에 적합함
    ※ 증발잔류물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부터 우러나올 수 있는 물질 중 휘발되지 않고 남는 비 휘발성(非揮發性)물질의 총량임.
    ※ 형광증백제는 염료·종이·섬유 등을 희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제로 동물실험 결과 피부와 눈에 자극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식약청은 앞으로 식품 포장지제조업체 및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수거·검사 등 지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하여 관할 시·도(시·군·구)를 통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종이포장지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에서는 반드시 품질검사 결과 적합품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한 포장지만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별첨  1. 포장지제조업 부적합업체 현황 1부.(서울시 5.15, 광주시 4.28 기 언론보도 자료 배포).
          2. 부적합 종이포장지 사용업체 현황 1부.

첨부파일 붙임자료.hwp [size : 89088 Byte]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주요위해안전정보http://www.kfda.go.kr/index.kfda?mid=56&page=safeinfo&mmid=327&seq=12612&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