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주요위해안전정보)
“지네 환”제품에 관절염치료제 불법사용 업자 적발
깔금이
2012. 3. 3. 17:25
담당자 |
부산청 위해사범조사팀 팀장 강용모 |
전화번호 |
051-602-6166~9 |
등록일 |
2010.05.27 |
조회수 |
4717 |
- 일부 소비자 협압상승, 안면부종, 과체중 등 부작용 긴급회수조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 금지된 ‘지네 분말’에 관절염치료제인 ‘덱사메타손`을 혼합하여 `지네환` 등 제품을 제조·판매한 3개 업체를 적발하고 대표자 정모씨(남, 49세)외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결과 정모씨는 ‘10년 2월부터 ’10년 4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공장에서 지네분말 등과 관절염치료제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지네환`제품 8kg(160g/병, 50병)을 생산하여 4.1kg(160g/병, 26병) 78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지네환`에서 1회 섭취량 30환(5g)기준 덱사메타손 0.417mg 검출되었다 ※ 허가의약품 : `덱사메타손` 정제는 1정에 0.5mg함유 - 또한, ‘08년 12월부터 ’10년 2월까지 지네분말 만을 사용한 ‘지네환’ 제품 32kg(160g/병, 200병) 5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 - 아울러, ‘06년 1월부터 ’10년 4월까지 저가의 고량주에 ‘생지네’, ‘인삼’을 넣어 제조한 `지네술` 제품 114kg(459병)을 제조하여 100kg(400병) 8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협의도 받고 있다. ○ 함께 송치된 안모씨(36세)와 양모씨(43세)는 ‘08년부터 ’10년까지 ‘지네 분말’을 캡슐에 충진한 ‘지네 캡슐’제품을 각각 1.7kg와 4.9kg을 생산하여 2백9십만원, 5백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이들은 불법으로 제조한 제품을 ``관절염, 신경통, 오십견, 혈액순환``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재래시장, 유명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관절염치료제를 사용한 지네 환 제품을 섭취한 경북 울릉군 소재 주민 3명이 혈압상승, 안면부종, 식욕증진으로 인한 과체중등의 부작용을 호소하여 긴급회수명령을 내리고 7세대에서 11병을 회수하는 한편, 판매자 차량을 수색하여 지네환 24병, 지네술 59병을 압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부산식약청은 소비자가 지네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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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네 환 제품 사진.hwp [size : 56320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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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주요위해안전정보http://www.kfda.go.kr/index.kfda?mid=56&page=safeinfo&mmid=327&seq=12420&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