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주요위해안전정보)
소염진통제 "케토프로펜" 함유 외용제 안전성서한 배포
깔금이
2012. 3. 3. 16:33
등록일 | 2010.04.30 | 조회수 | 2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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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에서는 최근 소염진통제 케토프로펜 성분 함유 외용제 관련 국외 안전성 정보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종합 검토결과에 따라 동 제제에 대하여 15세 미만 소아 및 티아프로펜산 등 성분 과민증 병력 환자에 사용을 금지하고 약물 사용중 또는 사용후 2주까지는 햇빛 노출 피할 것 등 허가사항을 개정(강화)하고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첨부파일 | 100430 안전성서한(케토프로펜).pdf [size : 3629240 Byte] |
츨처: 식품의약품안전청.주요위해안전정보http://www.kfda.go.kr/index.kfda?mid=394&page=safeinfo&mmid=327&seq=8086&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