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나라·생생식품안전뉴스·생생안전

일본 국세청, 10월부터 주류의 방사성물질 검사 실시하기로

깔금이 2012. 2. 27. 16:31

등록일    |   2011.09.27
첨부파일    |
일본주와 와인의 제조가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국세청은 26일, 출하전 주류의 방사성물질 검사를 10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검사대상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150km이내의 지역(후쿠시마, 미야기, 야마가타, 니가타, 토치기, 이바라키 등 6개현의 일부)에 위치한 모든 제조장이다. 기타 지역에서는 무작위로 뽑은 약 20~40%의 제조장이 대상이 된다. 술과 양조용 물에 포함되는 방사성물질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음료수의 잠정기준치(1kg당 방사성세슘 200Bq 등) 이하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게 된다). 제조시기에 맞추어 검사 시기도 변경한다고 한다. 10월은 와인 등의 과일주, 11월부터 내년 1월은 일본주, 2월에는 맥주 등을 검사한다.
 
출  처   |   아사히신문 원문보기

식품나라/생생식품안전뉴스/생생안전뉴스 /http://www.foodnar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