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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플라스틱 포장 및 식기류에 뜨거운 음식 사용 못해

깔금이 2012. 2. 5. 03:50

등록일    |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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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국립 식품관리위원회는 3개월 동안 (뜨거운) 제빵류나 먹거리를 비닐 포장과 플라스틱 식기류에 담지 못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같은 내용의 내각 결의문은 건강 최고 위원회가 이행하게 되며, 위반한 이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국립 식품관리위원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공중보건부 장관은 10일 간 음식 업소에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물질과 새로운 규정을 알린 뒤, 90일 동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규정에 따라, 뜨거운 음식을 포장할 때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알루미늄 용기 대신 종이 가방, 포장지, 컵을 이용해야 한다. 이 외에도 포장할 종이는 인쇄가 없는 깨끗하고도 밋밋한 종이여야 하며, 컵 역시 왁스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제빵류를 포함한 뜨거운 음식은 바로 비닐에 넣어서는 안되며, 먼저 종이로 이를 감싸야 한다. 아울러, 먹거리 포장에는 스테이플러나 금속류를 사용할 수 없고, 대신 스티커를 이용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들 포장류 대신 종이, 유리, 세라믹을 대체재로 제시하였으며, 차가운 음식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장관은 이번 결정이 뜨거운 음식과 음료를 포장할 때 사용하는 비닐 봉지, 플라스틱 소재가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식품 포장에 있어 카타르가 선도적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번 결정을 진행하기 앞서 심도 있는 연구가 있었으며, 소비자와 업주들에게 대체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검토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기준실험부는 시중 포장재를 검사할 예정이며, 현재 깡통과 알루미늄 재질이 뜨거움 음식을 포장하는데 사용했을 경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당국은 플라스틱과 유사 물질로 식품을 포장하면 플라스틱의 화학 성분이 식품으로 용출된 뒤 몸속으로 들어가 암, 호르몬 변화, 호흡기 문제 등 엄청난 위해를 가져온다고 강조하였다.
 
출  처   |   카타르 언론 The Peninsula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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