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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 식중독·유육수산식품합동부회, 소의 생육제공 시 주위 가열 및 소의 생간 제공 금지 검토

깔금이 2012. 2. 5. 02:07

등록일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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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의 식중독·유육(乳肉)수산식품합동부회는 28일, 소의 생간을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소간회로 인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규제대상이 되면 제공이 금지되며 위반하면 벌칙이 부과된다. 소의 생육에 대해서는 현재 표면을 깎아 내는 '트리밍'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주변 부위의 가열 처리를 제공 시 조건으로 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다.

소의 생육의 제공에 대해서 후생노동성은 1998년에 통지한 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지만 벌칙은 없다. 생간은 건강한 소에서도 세균이 발견되고 있어 후생노동성은 위생기준에 부합되어도 제공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소의 생육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은 '트리밍하여도 세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논의에서 주위의 가열 처리가 기준에 포함되면 음식점 등이 육회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열이 전달되지 않은 고기의 중심부분만이 된다. 후생노동성은 생 말고기도 법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위원으로부터 '균에 의한 식중독의 영향이 적고 현행 위생기준도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법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돼지고기나 닭회 등 닭고기에 대해서는 10월 이후에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출  처   |   니혼게이자이신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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