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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소비자제품안전법" 발효

깔금이 2012. 1. 28. 19:29

등록일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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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보건부 장관과 보훈부 장관은 21일부터 캐나다소비자제품안전법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동 법은 40년동안 이어져왔던 오래된 법안을 현대식으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소비재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함으로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성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캐나다소비자제품안전법은 위해 가능성이 있는 소비재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업계쪽에 책임을 강화시켰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6개월 간 법 변경으로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캐나다 전역에서 정보 교환의 장을 열었을 뿐 아니라 업체측의 새로운 의무 사항을 보건부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다.

* 캐나다소비자제품안전법 웹사이트 : http://www.health.gc.ca/ccpsa
 
출  처   |   연방보건부(Health Canada)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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