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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성 사료: 육류업계에 따르면 모두가 반대
깔금이
2012. 1. 28. 19:07
등록일 | 2011.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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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농수산식품농촌국토부 장관은 화요일(14일) 본인 재임 기간 중 동물성 사료가 다시 등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최근 3개 언론사(RTL/LCI/Le Figaro)가 공동 주최한 "Grand jury" 프로그램에서 출석하여 밝혔다. 장관은 "본인은 소해면상뇌증(BSE)*으로 인해 200명이 사망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사망자가 23명이 있었다. 그 당시 동물 사료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회고했다. 또한 장관은 "현재 누구도 동물성 사료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인에게 위생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인에게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했다.
육류업계 사업자단체인 Sniv-Sncp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물사료에 관한 유럽연합 법령상 동물부산물 중 제1군(C1)과 제2군(C2)에 속하는 부산물은 보건상 위해한 것으로서 소각되어야 한다. 반면 제3군(C3)에 속하는 부산물은 식용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는 가능하다.
산업계는 일부 가축, 즉 돼지, 가금류, 어류의 사료로 제3군(C3) 부산물을 활용하여 가공한 동물성 단백질을 사용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가공된 동물성 단백질은 유럽연합법령에 따르면 건강한 동물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식용으로 사용 가능하다(제3군). 그러나 거의 대부분 개와 고양이의 사료로 사용된다.
FNSEA(* 프랑스 농업인단체, 1946년 조직된 단체로 프랑스 농업인의 70%가 가입)의 대표인 Xavier Beulin는 가공 동물성 단백질 이용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Beulin은 "가축의 근육과 뼈 중 50%만이 식용 소비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나머지 식용되지 않는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왜 문제되는가"라고 반문했다. 2010년 7월 유럽연합은 일부 동물 부산물에 대한 사용 금지를 해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아직 유럽 당국은 금지 해제와 관련하여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 식품심의위원회는 2011년 9월 이와 관련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최종 의견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주 식품심의위원회가 가공된 동물성 단백질을 사료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임을 시사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소해면상뇌증(BSE): 광우병으로도 불리며, 4∼5세의 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해면상뇌증으로 미친 소처럼 행동하다가 죽어가는 질환이다. 전염성 뇌질환. *6월14일에 게시된 6월10일자 보도자료 원문 링크: http://www.sniv.fr/presse/CP%20PAT%2010_06_201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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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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