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안전정보

[스크랩] 식용 불가 숯을 먹는 숯으로 판매한 업자 적발!

깔금이 2012. 1. 2. 15:45

- 부작용 우려 제품을 허위 과대 광고, 2억8천만원 상당 판매 -

 


‘숯이 사람을 살린다’, ‘해독제, 설사, 소화불량에 효과가 있다’ ...
이렇게 우리를 현혹하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이런 허위 과대광고로 식용불가한 숯을 먹는 숯으로 판매한 업자들이 식약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에서는 염색용 ‘숯가루’ 및 여과보조제 ‘활성탄’ 등을 식용으로 판매한 업자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적발된 불법 판매 숲 제품 등 91병, 목초액 10리터를 압수했습니다.

 

먹는 ‘숯’은 대한약전에 수재된 약용탄(Medicinal Carbon)이 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으나, 오․남용 시 소화불량, 다른 약물 복용 시 흡착으로 약물 효과가 저하되고 의사처방 없이 당뇨병환자에게 사용금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장기간 섭취 시 비타민류, 광물질 등의 흡착으로 영양장애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적발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부정, 불량 식품․의약품을 발견했을 땐 식약청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발 내용 >

 

1) 충남 공주시 소재 ‘숯과웰빙(통신판매업체)’
 -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여과보조제 ‘활성탄’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주문 시 숯을 복용하면 ‘숯이 사람을 살린다, ‘해독제, 설사, 소화불량’ 등에 효과가 있는 식용으로 2008.1.부터 2011.11.말까지 총2,105병(1,368kg), 금1억6천4백만원 상당을 판매

 

2) 충북 제천시 소재 ‘한솔르바엘(식품첨가물제조업체)’
 -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여과보조제 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식이요법, 숯가루의 약효, 간기능, 독소해독’ 등으로 광고하면서 식용으로 2007.1.부터 2011.11.까지 9,392병(2,818kg), 금1억2천만원 상당을 판매

 

3)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참숯꽃마을(통신판매업체)’

 

 - 도료 및 염색용으로 제조된 숯가루를 식용 ‘적송 숯가루’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숙취해소, 염증완화, 암 치료 등으로 광고하여 식용으로 2010.1.부터 2011.11.말까지 20통(12kg), 금600,000원 상당 판매
 - 식용으로 할 수 없는 목초액을 피부청결제로 판매하거나 500ml 용기에 주입하여 식품첨가물 ‘참목심’으로 표시한 후 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식용제품으로 2011.11.부터 2011.11.말까지 10병(5리터), 금250,000원 상당 판매

 

이상 식약지킴이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국번 없이 ☎ 1399번(휴대폰에서는 지역번호 누르고 1399번)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위해사범조사팀 으로 알려주세요!!


- 위해사범중앙조사단 : ☎  02-350-4408, 4409, 4410
- 서울식약청 : ☎ 02-2640-1392 (서울 전 지역 + 경기 북부-의정부, 고양시 등)
- 부산식약청 : ☎ 051-602-6166~9
- 경인식약청 : ☎ 032-450-3355 (인천 전 지역 + 경기 남부)
- 대구식약청 : ☎ 053-589-2796
- 광주식약청 : ☎ 062-602-1355
- 대전식약청 : ☎ 042-480-8773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공지 내 '식약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 식약지킴이
글쓴이 : 식약지킴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