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일본원전식의약정보방·Q&A
식약청 수입식품 검사현황 관련 Q&A - 용어 정의
깔금이
2011. 12. 20. 20:11
등록일 | 2011.03.31 | 조회수 | 1326 |
---|---|---|---|
<식약청 수입식품 검사현황 관련 Q&A - 용어 정의 > 1) 검사결과 발표자료 품목명의 ‘가공유지’란? - 식용유지를 물리,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킨 것으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정제한 것을 말합니다. 2) 검사결과 발표자료 품목명의 '기타가공품'이란? - 식품공전에 개별 식품 및 규격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런 개별 기준 및 규격에 해당하는 않는 제품은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전분가공품, 식용유지가공품, 당류가공품, 수산물가공품으로 분류합니다. 이 모든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을 기타가공품이라고 합니다. 3) 검사결과 발표자료 품목명의 ‘혼합제제’란? - 혼합제제라 함은 식품첨가물을 2종이상 혼합하거나, 1종 또는 2종 이상 혼합한 것을 희석제와 혼합 또는 희석한 것 등을 말합니다. *희석제(稀釋劑) : 특정 미량원료를 흡착하거나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일본원전식의약정보방/Q&A http://www.kfda.go.kr/index.kfda?mid=475&pageNo=1&seq=14672&cmd=v